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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야영장 안전관리 기준 조례 시행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7-10 00:00:00 조회수 83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한 조례가 제주에서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야영장 등록기준을 강화한 관광진흥 조례를 이달부터 시행하며, 이에따라 야영장 운영업체는 소화기와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텐트 사이의 거리는 3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까지 업체들이 기준을 갖추도록 한 뒤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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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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