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장기간 사업허가를 보류하다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반발했던 LP 가스충전업체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LP가스 사업허가를 신청한 한라충전소가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신청한 행정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업체가 도시계획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를 신청해, 조례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불허 사유는 부당하며 마을 안길을 통과하지 않는 차량진입계획도 제출해 허가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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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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