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임산부가 조기 진통이나 중증 임신중독증 등의 진단을 받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 중에서 최고 300만 원으로 오는 9월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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