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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난동피웠다고 32시간 구금은 과잉대응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7-14 00:00:00 조회수 64

경찰이 지구대에서 10분 동안 난동을 피운 시민을 30시간 이상 구금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제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32시간 만에 석방되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경찰이 지체없이 조사해야 하는데도 잔무를 이유로 30시간 이상 구금한 것은 공권력 과잉이며 CC- TV 공개 거부는 부당하다며 시정권고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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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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