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돼지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7곳에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육판매업소의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미표시 3군데와 거짓표시 2군데, 장부에 거짓기재한 2군데를 적발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돼지고기 이력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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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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