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가 중단되면서 제주도와 JDC가 외국 자본에 수천억 원을 배상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이번 공사 중단은 휴양형 주거단지에서 버자야그룹이 손을 뗄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JDC 김한욱 이사장이 지난달 말레이시아를 직접 방문해 설득에 나섰지만 공사 중단이 단행됐기 때문입니다. 계약상 버자야가 공사를 하면서 빌린 돈의 이자를 내지 않거나 금융기관이 사업불가라는 판단을 내리면 JDC가 땅을 되사서 갚아야합니다. ◀INT▶(대출 금융사) "일단 저희쪽만 900억 쯤 됩니다. 그거 말고도 더 투자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제주도와 JDC는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려면 부처별 검토에 최소 1년 정도 걸리고 국회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INT▶(강창일 의원) "특례조항에 제주도 전체의 유원지를 관광시설 하게 해준다면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만 예외 조항으로 두는 방법도 있지만 더 큰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INT▶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특정 사업을 구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다는 것은 법의 평등성에 어긋나 위헌의 소지도 있습니다." 결국, JDC가 휴양형 주거단지를 떠안아 유원지 취지에 맞게 사업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초 2조원대로 계획됐던 투자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