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해양수산연구원이 입찰공고기간을 규정보다 줄인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 3억 2천만원을 늘려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해외연수 대상자를 바꿔 자신이 참가한 전 연구원장 등 공무원 13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고 연구 물품 구입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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