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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수중레저 업계 '울상'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7-20 00:00:00 조회수 131

◀ANC▶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됐지만 제주지역 수중 레저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규제들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바람에 일년 중 최대 성수기에도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하루 평균 10여 명이 이용했던 제주시내 한 스쿠버 다이빙 업체. 피서철인데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도 낚시 어선을 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달초에 통과됐지만 시행령과 조례 개정 절차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천 13년 해경의 단속이 시작된 뒤 큰 타격을 입었던 다이빙 업계는 올 여름 피서철도 넘기게 됐다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INT▶김신일/스쿠버 다이빙업체 대표 "당연히 (손님을) 돌려보내고 있어요. 사실상 낚시 어선 못 타게 해서 개인 고무보트는 되겠다고 해서 개인 보트로 운영을 했었는데 법안도 없는 내용을 갖고 (해경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더 큰 고민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연안사고 예방법입니다. 다이빙 14일 전에 미리 신고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들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이빙협회는 날씨를 예측하기 힘들고 휴일에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규제라며 제주도와 도의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SYN▶조은진/스쿠버 다이버 "(연안사고 예방법이) '제주도를 죽이기 위해서, 제주 다이빙 업계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가?'라는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SYN▶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서 이 레저산업이 우리 관광도 되고 청정 제주를 알리는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이빙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10월까지 단속을 유예한 뒤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폭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수중레저업계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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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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