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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휴양형 주거단지.. 소송전 가나?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7-28 00:00:00 조회수 60

◀ANC▶ 2년 전 충청남도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청소년 5명이 바닷속 깊은 웅덩이인 갯골에 빠져 목숨을 잃었는데요. 제주에서도 어제 청소년들이 갯골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전대책은 허술하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해수욕장. 이 곳에서는 어제 오후 물놀이를 하던 청소년 21명이 바다에 빠졌다 안전요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순식간에 수심이 깊어지는 이른바 '갯골'에 빠진 것입니다. ◀INT▶ 청소년 단체 관계자 / 음성변조 "안전지대에서 놀았는데 갑자기 너울이 오는 바람에 (갯골에 빠졌다)." 썰물이 되자 백사장 곳곳에 마치 삽으로 땅을 파낸 듯 움푹 패인 갯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S/U) 키가 180cm인 저희 취재진이 갯골의 깊이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바다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까치발을 해도 머리까지 물에 잠기고 2미터 높이의 장대 끝만 아슬아슬하게 보입니다. // (C.G) 태풍의 길목인 제주에는 물살이 세다보니 이같은 갯골이 많이 생기는데, 밀물 때는 수심이 최대 4미터나 됩니다. // 문제는 이 곳에 갯골이 있었는지 안전요원들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제 사고도 물놀이가 허용된 수영 금지경계선 안쪽에서 발생했습니다. ◀INT▶ 배기문 순경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풍랑이나 태풍이 오면 해안 지형 자체가 모래가 쓸리고 또 빠져 나가면서 자꾸 바뀌게 된다. (갯골을) 매일 순찰 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 현재 도내 해수욕장에 갯골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는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황. 제주도는 앞으로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피서객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ANC▶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중단된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결국 수 천억 원대의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업자가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유일한 해법인 법률 개정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이달 초 공사를 중단하면서 공정률 60%에서 멈춰버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버자야 그룹은 이미 투자한 2천 500억원울 정산하기 시작했고 국내 대형 로펌에 맡겨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IN) 특히, JDC에는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SYN▶JDC 관계자 "내용증명 보내고, 답이 없거나 그렇게 하면 법적인 절차를 들어가겠다. 그거에 대한 소송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단계(소송)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 이런 가운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법률 개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C/G)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21명은 휴양형 콘도를 유원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설치기준은 제주도가 조례로 정하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허가를 다시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법안 내용을 놓고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INT▶강주영/제주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유원지에 들어가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대법원의 취지고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 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모두 다 끌어 들일 수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고 무력화시킨 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돼 시간도 촉박한 상황 법률 개정에 실패할 경우 버자야측은 곧바로 수 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제주도와 JDC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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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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