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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 난폭운전..이륜차 특별단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15-08-02 00:00:00 조회수 102

오토바이가 인도로 달리는 등 이륜차 불법 주행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석달동안 이륜차의 인도 주행과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 난폭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전자 뿐 아니라 운전자가 소속된 업체까지 함께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주도 위법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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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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