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근 통학로에 모텔 신축을 불허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중앙여중 근처의 모텔 신축부지를 학교환경정화구역에서 해제시켜달라며 마 모씨가 제주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면학 분위기와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관 영업을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개인의 재산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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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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