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료와 시민단체가 위원을 추천할 기한을 3일 밖에 주지 않은 것은 졸속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원 중에 공무원 숫자를 늘린 것은 영리병원 심의에서 제주도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위원 추천 기한은 사전에 협의했고 공무원 숫자는 조례에 따라 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