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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희 도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8-12 00:00:00 조회수 109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선거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홍경희 도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홍경희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일반간호사 출신인데도 선거공보물에 전문간호사라고 기재해 경력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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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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