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에 대한 행정 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나 등록의 문제가 있거나 보증보험을 미가입해 1년에 세 번 이상 적발되는 업체는 강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1년에 두 차례 이상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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