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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옥 교사 항소심도 복직 판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8-19 00:00:00 조회수 41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임된 교사 진영옥씨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씨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6년 만에 복직할 수 있게 됩니다. 진씨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었던 지난 2천 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해 이듬해 직위해제됐고 지난 2천 13년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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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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