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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 용도변경 소송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8-20 00:00:00 조회수 64

제주한라대를 운영하는 한라학원이 옛 학교 이전 부지의 용도를 바꿔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라학원은 지난 1995년 매입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의 토지 46만 제곱미터가 학교 이전이 무산된 뒤 교육용 재산으로 묶여 활용할 수 없게 됐다며 지난해 말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신고했지만 제주도는 타당성이 없다며 반려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0월 7일에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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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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