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다세대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된 윤모씨 등 2명에게 서귀포시 대정읍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8천 4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축법을 위반했더라도 계고장이나 1차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은채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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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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