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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훔친 교사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8-21 00:00:00 조회수 41

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학교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텔레비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교사 32살 이 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텔레비젼을 중고품으로 사거나 주웠다는 이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가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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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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