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축산농가 천 200여군데의 98%는 주거밀집지역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환경부가 권고한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환경부 권고안보다 제한구역을 축소하는 조례안을 내놓았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제한구역 확대가 축소보다 세배 이상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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