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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8-23 00:00:00 조회수 139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일도 2동에서 승용차를 몰다 승합차와 끼어들기 시비가 붙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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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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