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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당수령 50대 입건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8-25 00:00:00 조회수 19

제주동부경찰서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59살 강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천 8년부터 무릎 관절염과 만성 위궤양 등으로 제주시내 병원 8곳에서 천 400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1억 2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통원치료하라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입원한 뒤 무단외출과 외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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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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