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통신 대기업 KT가 콜택시 기사들에게 할부로 받기로 했던 단말기 요금을 일시불로 받는 바람에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대기업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3년째 콜택시를 몰고 있는 김 모 씨. 콜센터와 연락하는 단말기 요금으로 한 달에 만 2천원씩을 운영업체인 KT에 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30만 원이 넘는 돈이 한꺼번에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INT▶김00/콜택시 운전기사 "계획된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일시불로 40만 원, 50만 원 떼가 보십시요. 한 달은 굶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김씨처럼 일시불로 요금이 청구된 콜택시 기사는 2백여 명. 기사들은 KT가 60개월 할부로 요금을 받기로 했던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이치헌/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제주 이사장 "계약서대로 60개월로 해서 월 만 2천 원을 청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불로 장비 잔여 할부금을 약 3천만 원 청구해서.." 하지만, KT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택시조합과 맺은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일시불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2천 10년부터 제주지역 콜택시 단말기를 운영해온 KT는 최근 공개입찰에서 탈락해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INT▶ 이승춘/KT 제주고객본부 영업부 팀장 "부득이하게 사업이 종료 해제 처리됨으로써 KT 상품 룰(규정)에 따라서 일시불로 청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하지만, 개인택시 조합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물론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