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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이행없는 풍력 사업 중단해야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9-10 00:00:00 조회수 79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사업'이 환경과 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지구 지정과 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 한다며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의회 의결은 사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이며 이후 환경과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사업부지 검토와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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