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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대표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9-11 00:00:00 조회수 163

제주지방법원 정희엽 판사는 공사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고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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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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