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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9-11 00:00:00 조회수 5

농지 전용 허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농지를 산 뒤 3년 안에 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켰는지 심의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허창옥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당초 3년 이상 농사를 짓도록 했지만, 제주도가 1년으로 줄이자고 맞서 심사가 보류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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