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다보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주는 조례 개정이 추진됐는데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2년 동안 다섯차례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던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해양환경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재심의만 되풀이하다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주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자문기구인 위원회가 부동의 권한을 갖게 되면 도지사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YN▶고태민/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보완이 잘 돼서 동의 해오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심의위원회에다 이런 권한을 주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례안의 부동의 조항이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YN▶이경용/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도에서 사용하는 부동의 개념은 사업 인허가에 영향을 줄 수 없죠. 왜냐하면 처분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심의 내용이거든요." 결국 도의회는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의 시기나 규모를 조정해 재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INT▶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제주도나 도의회가 여론의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개정안은 다시 재검토 돼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10만에서 5만 제곱미터로 낮춰 강화하는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