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원인은 법률에 어긋나는 정부의 시행령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낚시 관리 육성법에 따라 전남 해남 선적인 돌고래호는 다른 시도인 추자도에서 낚시를 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인접한 시도 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 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우남 의원은 해양수산부도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시행령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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