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의 해법을 둘러싸고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사업이 좌초될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제주도가 회복불능의 재정상황에 직면한다며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원 토지주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대법원 판결에 명백히 나타난 위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 개정을 요구한다며 도당 위원장 면담과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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