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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심의자료 비공개 규정 논란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9-20 00:00:00 조회수 62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심의 자료 비공개 규정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 위원이 심의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공람하는 공개 자료로 내부 자료 유출로 모는 것은 환경단체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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