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과 채취에 대한 벌금이 현재의 3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투망이나 외줄낚시 등이 아닌 어구를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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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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