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도 독자적인 인사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제주도 제 2인사위원회가 폐지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행정시 인사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며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심의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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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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