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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농협 간부가 밭떼기 거래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9-30 00:00:00 조회수 144

◀ANC▶ 농민들이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신 팔아주는 곳이 지역농협의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유통센터의 소장이 농협 규정을 어기고 개인적인 밭떼기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농협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END▶ ◀VCR▶ 서귀포시 한 농협의 농산물 유통센터. 이 곳의 책임자였던 이 모씨는 5년 전 밭떼기 거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씨는 사들인 무를 유통센터로 가져온 뒤 도매시장에 팔아 1억원을 남겼고 함께 밭떼기 거래에 참여한 상인 등 3명과 나눠가졌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거래가 명백한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CG IN) 농협의 복무규정에 따르면 간부 직원과 사무소장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CG OUT) 지역 농산물 가격을 사실상 결정하는 농협 간부가 사적인 거래를 할 경우 개인적으로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SYN▶농협관계자 "출하하면서 제값 받게끔 해야 하는데 상인들하고 같이 밭떼기 거래한 것은 진짜 농협 직원이 할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 때문에, 농민들은 이씨가 그동안 다른 농산물을 싼 값에 넘기는 조건으로 자신의 농산물만 비싸게 팔아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SYN▶농협 출하 농민 "자기네 물건값은 좋게 받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값을 받지 않고, 농민들이 받아야 할 농산물 수취가(수익)를 자기네들이 착복한 거니까."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씨는 최근 해당 농협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농협은 이씨를 대기발령한 뒤 자체 감사를 벌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고 조만간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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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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