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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관리 소홀 교통사고 유발 목장 주인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5-10-02 00:00:00 조회수 39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말 관리를 소홀히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근처의 목장 문을 잠그지 않아 말 8마리가 도로에 뛰어드는 바람에 운전자 2명이 다치고 차량 5대가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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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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