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를 줄이려고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정밀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2분기에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 만 여건 가운데 국토부의 1차 검증에서 부적절한 거래로 의심되는 76건을 정밀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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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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