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잠수어업인과 잠녀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던 제주 해녀 명칭이 '해녀'로 통일됩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명칭을 통일하고, 해녀증 유효기간을 폐지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현직 해녀와 15년 이상 물질을 했던 해녀에게만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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