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과 건축 분야의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제주도는 경관법과 건축법에 의한 심의 대상인 경우 기존에 두 심의를 모두 받아야 해 심의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 손실이 많았다며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위원회는 경관과 건축위원회 위원들로 꾸려지며 심의 처리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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