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 2천 12년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접근하려다 경찰이 강정포구를 봉쇄하자 항의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강정포구를 봉쇄한 이유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해군기지 공사해역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아니었던 점 등을 볼 때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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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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