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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법 개정안 상정 여부 11월 결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15-10-30 00:00:00 조회수 114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재개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가 다음 달에 결정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다음 달 4일과 25일에 두차례에 걸쳐 이번 회기에 상정할 법안을 결정한 뒤, 심사와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다음달 5일에는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여 상정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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