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 일부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사후환경관리조사단이 지난 3월부터 도내 사업장 5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제주해양과학관 등 7개 사업장에서 오염원 저감 장치를 설치 하지 않는 등 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역주민들과 합동조사만을 꾸려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위반 사업장은 인터넷에 공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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