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평화로와 애조로 등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91건을 철거하고 상습적으로 분양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 2곳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적발된 현수막 가운데 분양 현수막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 홍보 현수막이 41건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불법광고물 8만여건을 단속해 25건을 형사고발하고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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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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