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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자야 JDC에 3천 5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조인호 기자 입력 2015-11-10 00:00:00 조회수 122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JDC를 상대로 3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버쟈야 제주리조트의 소송업무는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고, 부장판사 출신 등 변호사 6명이 소송 대응팀에 투입됐습니다. 버자야측은 지금까지 2천 500억원 가량을 공사에 투입했고, 분양 지연에 따른 관리비와 위자료 등도 주장하고 있는데, 소송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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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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