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 형사부는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을 조작하고 과적 운항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과 하역업체 직원, 선장 등 7명에게 징역 8월에서 1년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과적 의혹을 검찰에서 진술한 조합원을 폭행하도록 시킨 제주항운노조 간부 2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항운노조와 해운조합이 과적에 관련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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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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