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 전 지역에 대해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제주도는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성산읍 전 지역이 오늘부터 3년 동안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와 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야 등은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부지를 포함해 성산읍 온평리 일원 586만 제곱미터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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