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내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행정시 세무과와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단독주택은 19일부터 행정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음달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공시가격은 다음달 30일에 최종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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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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