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제주자치도 지원위원회가 마련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합니다. 법안에 대한 의견서는 입법예고기간에 지원위원회 사무처에서 받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9일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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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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