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투표권자의 20%의 서명을 받도록 했던 것을 투표권자의 10%에서 30%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민소환투표로 도 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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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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