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29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공청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관광과 교육, 의료와 투자유치,자치분권 등 5개 분야로 나눠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정부는 공청회가 끝난 뒤, 다음달에 개정안을 확정해 5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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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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