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과 결정권한이 정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맡았던 제주지역 유공자 등록과 결정 업무를 제주도 보훈청이 맡게 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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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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