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통합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으로 체납액을 조회하고, 고지서를 발급하는 무관할 발급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체납 고지서는 과세기관인 제주도청과 행정시에서만 발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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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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