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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입점 규제할 수 없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4-13 00:00:00 조회수 55

제주자치도가 오는 7월에 문을 열기로 한 롯데마트의 입점을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농형동에 문을 열게 될 롯데마트가 이미 영업을 하던 대형매장을 인수했기 때문에 신규입점과 같은 규제를 적용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의류매장을 축소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대형유통업체 2군데가 노형과 연동 신시가지에 신규입점하려고 했지만,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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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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